“전세로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주인의 카드빚 때문에 갑구에 ‘가압류’ 가 걸려 있습니다. 저 이사 나갈 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에 빨간색 경고등처럼 찍혀 있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임차인과 매수자 모두를 극도의 공포에 빠뜨립니다. 집주인의 사업 실패, 카드 연체, 사채, 혹은 소송 분쟁으로 인해 법원이 부동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묶어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에 따라 내 보증금의 안전 여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압류보다 앞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반면, 잘못 대처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 갑구 권리침해 등기 발견 시 임차인과 매수자의 실전 법적 대응법을 총정리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달라'는 금전 채권의 임시 압류이고, 가처분은 '집 소유권을 넘기지 마라'는 비금전 권리 분쟁입니다. 내 전입일자가 가압류 등기일보다 하루라도 빠르다면 대항력이 유지 되므로 지나치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1. 가압류 vs 가처분 vs 압류 법적 성격 비교표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되는 세 가지 대표 권리침해 등기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등기 명칭 채권의 성격 임차인 위험도 주요 발생 원인 가압류 금전 채권 (돈을 받기 위함) 선순위면 안전 / 후순위면 위험 카드 연체, 대출 미납, 차용증 분쟁 가처분 비금전 채권 (소유권 다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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